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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케이블카 행정심판
2018-12-03 687
박찬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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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진안군이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고용했습니다. 


착수금만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중단되는 파행까지 겪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VCR▶ 

지난주에 열린 진안군 예산결산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오른 변호사 수임료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SYN▶ 

"그냥 이렇게 330 (만 원) 씩, 12건을 해놓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 여기에 2천2백 (만 원)을 해놓으면, 당연히 이게 뭐냐고 그러고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된 건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진안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로만 5천 5백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미 대형 로펌과 계약해 3천 3백만 원의 착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고액 수임료를 감추려 착수료를 1/10로 쪼개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의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논란에 예결산 심의마저 중단됐습니다. 


진안군에는 자문변호사가 4명이나 있는데도 

수임료가 10배나 비싼 대형로펌과 계약한 겁니다. 


자문변호사들은 행정심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모두 묵살됐습니다. 


◀INT▶ 이은순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 집행위원장 

"(고액의) 승소사례금까지 그렇게 편성해놓고 마이산케이블카를 추진하려고 하는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가" 


(s/u) 의회 예산결산 심의는 오는 14일까지 

마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환경부가 제동을 거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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