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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육가공업체에 대한 납품 갑질이
적발된 롯데마트가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408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롯데마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삼겹살 판촉행사를 한다며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 납품업체에 100억대 피해를
입혔으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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