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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행진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없애라"
2022-09-26 2024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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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전주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18주년을 맞아 전국의 여성들이 모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행진을 주최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활동가를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네. 최장미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질문 1) 서노송예술촌은 어떤 장소성을 갖고 있나?


[최장미 사무국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일제 유곽 시대부터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60년 가까이 성매매 집결지로 존재했던 공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전주시와 함께 그리고 많은 주민과 예술자 분들과 함께 선미촌 정비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선미촌 폐쇄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지금은 작년에 모든 성매매 업소들이 폐쇄를 했어요.


질문 2) 성매매특별법 시행 18년, 의의는?


[최장미 사무국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특히나 무엇보다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라고 했었을 때, 업주라던지 소개업자 그리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경각심이 일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매매는 불법이구나, 범죄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또 인식이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3) 성매매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은?


[최장미 사무국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또 다른 효과로는요. 바로 전국에 있는 집결지가 폐쇄되었다거나 업소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집결지 폐쇄로 인해서 신변종업소가 늘어날 것이다, 음성화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별개로 수에 따라서 신변종업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성매매 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성폭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질문 4)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장미 사무국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 여성 조항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수요자인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 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전에 일단 1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전국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성매매 처벌 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알리는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여성혐오가 많은 요즘, 여성단체 일원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최장미 사무국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여성 혐오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여성 혐오를 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질문 6) 성매매특별법 말고 관심 갖고 있는 사안 있는가?


[최장미 사무국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일터에서 안타깝게 살해됐었는데요. 


그건 바로 스토킹에 대한 굉장히 가벼운 문제로 여기거나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한계로 인해서 그리고 사법부가 이걸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저는 얼마든지 국가나 사법부에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범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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