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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인사청문회 손보자"... 입장차만 확인
2022-12-20 343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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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청문 절차와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실무협상단을 꾸렸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진행 과정에서 중단이 선언되며 파행을 겪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논란이 산적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당사자가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파행과 김관영 도지사의 임명 강행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 도의회와 전라북도의 시각차는 컸습니다.


[김성수 / 도의원 (11월 8일 도의회 본회의)]

"(후보자) 본인이 검증하고자 어떠한 노력(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 것도 의회 도덕성 검증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사님?"


[김관영 / 도지사 (11월 8일 도의회 본회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고지거부 대상으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는 무기력한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의 재협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한 차례 재협약이 이뤄진 바 있지만, 당시에는 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일 뿐이어서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후보자에게 검증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엄영선 / 도의회 대변인]

"도덕적 검증이 필요한 건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는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새로 재개정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도덕성 검증도 부동산 의혹과 논문표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로 전환한다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도의회 실무 협상단은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서로 시각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전라북도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지사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며 협약 내용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재협약 논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당장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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