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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1년 뒤 출범
2022-12-28 120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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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북에 독자적인 지방정부 지위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 등에 이어 전북이 독자 권역으로 인정받고,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를 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실제로는 1년 뒤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전북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 등에서 호남권으로 묶여 삼중, 사중의 차별을 당해왔는데,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성재 / 전북연구원 박사] 

"전라북도가 하나의 독자 권역으로서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자치권이 보다 확대됨으로써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


법이 시행되면 먼저 '전라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자치 사무와 자치 조직, 자치 인사 등 중앙의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됩니다.


법은 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전북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재정이나 행정, 투자 유치, 문화 관광 등에 관한 특례 조항들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현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다른 시도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특별자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특례에 대한 발굴과 함께..."


강원도가 관련법 제정에만 10년가량 걸린 데 비하면 비교적 단 시간에 특별자치도 대열에 합류한 전라북도...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청사진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권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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