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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지까지 규제 푼다"..도시공원 어쩌나 '반발'
2024-02-28 1553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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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적률 완화 등 잇달은 규제 완화에 나섰던 전주시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쟁점인데요,


전주시는 남아 있는 규제 만으로도 환경 보전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지만,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제동을 요청합니다.


전주시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양선호 / 전북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해제를 노리고 연립주택을 준비하는 개발사업자, 일부 주민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민원 해결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껏 허용되지 않았던 4층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자연녹지 지역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산자락에서 75m 높이 미만이던 것이 100m 미만으로 완화됐고,


부지 내 나무 부피를 뜻하는 '임목축적' 기준도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늘어나는 등 개발을 제한하던 규제가 대거 완화되는 겁니다.


특히 도심 녹지 보전을 위해 수천억대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 중인 도시공원이 쟁점입니다.


도시공원은 대표적인 '자연녹지'로, 대규모 택지 조성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가치가 높아져 도시공원 땅을 공공이 매입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높이 제한이 없어지면 고도가 100m 안팎인 건지산이나 가련산 등은 산지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과도한 규제를 타 지자체 수준에 맞게 완화했을 뿐이라며,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기 부양에 목적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사도 등 남아있는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도시공원의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데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함께 만들어 우려하는 난개발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임청진 /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난개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당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전주시 건축사 협회랄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건설연합 등에서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주시 용도 지역의 30%가 넘는 규모인 자연녹지지역,


적지 않은 면적이 영향권 안에 드는 만큼 최소한의 공론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강미이

그래픽: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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