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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4-04-02 120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한 상대방은 의대 교수가 아닌 '각 대학의 장'으로 봤습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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