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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어 직원 때린 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
2024-04-02 96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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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축협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직원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컸습니다. 


순창의 한 축협 한우판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단순 폭행을 넘어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범행이라며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순창의 순정축협 한우판매장입니다.


한 여성이 두 남성에게 고함을 치는가 싶더니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젊은 남성의 팔을 가격합니다.


말리는 중년 남성에게도 신발을 휘두르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복도와 연회장 등 장소를 옮기며 폭행을 계속합니다. 


이 여성, 알고 보니 순정축협 조합장으로 밤 10시에 판매장 영업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찾아와 음주 상태로 직원을 폭행한 겁니다.


[피해자]

"화장실 나오면서 저하고 마주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대뜸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시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18건에 달하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2억원 넘는 임금 체불이 드러났고,


검찰 조사에서는 이번 폭행 뿐 아니라 소주병과 맥주명을 들고 위협한 사실, 당장 사표를 쓰라는 협박, 노조를 탈퇴하라는 강요 등이 잇달아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합장은 재판 동안 형사 공탁과 30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상실할 수 있어 조합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축협 고위 관계자]

"자기가 폭행한 것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건 인정을 하는데..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그동안 했어요."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식이었다는 지적,


"신체의 물리적 상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훨씬 크다"며 징역 10개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협박이 영상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지역 협동조합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희대의 사건,


군림하는 조합장, 비민주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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