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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해 2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2024-05-01 7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1인을 여야 합의로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된 이같은 특별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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