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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 송금된 1,216만 원.. '보조금' 꿀꺽?
2024-06-17 318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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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읍의 한 지역농협에서 있었던 수상한 돈거래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법인이 주문한 콩 파종기 구매의 대가로 이른바 리베이트 천2백여 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돈을 명목상 아무 상관도 없는 농협 조합장이 수령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조합장은 농업 법인의 직전 대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농기계 구입비의 절반이 시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시 신태인읍 한 평범한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현재 지역농협 조합장인 A 씨가 조합장 취임 직전까지 대표를 역임했던 회사입니다.


지난해 6월 해당 농업 법인은 콩 파종기를 구매해달라고 지역농협에 의뢰합니다. 


구매대금은 6천여만 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협 조합장에게 구매대금의 20%인 1,216만 8천 원이 도로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00농협 조합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조합장이 먹으려고 하면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로 넣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농협은 관행적으로 조합원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리베이트 성격의 일명 '교육지원사업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기계 구매를 발주한 농업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서류상 전 대표에 불과한 농협 조합장이 이 돈을 수령한 것입니다. 


농협 측은 현 조합장이 해당 농업 법인의 직전 대표였기 때문에 착오로 송금했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농협 관계자]

"근데 제가 인터뷰를 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기계 구매 자금 일부가 알고 보니 보조금이었던 겁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문제의 농업 법인을 '논콩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2억 원의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 보조금 가운데 3천만 원, 자기부담금 3천여만 원을 더해 농기계를 구입했던 것이어서, 사실상 리베이트의 절반은 보조금 몫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이미 6천여만 원 모두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정읍시 관계자]

"자부담이 3,084만 원이고 보조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콩 파종기 사업이. 이제 (정산 끝났고) 농협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문제의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 당선 직전 농업 법인 대표를 친인척에게 넘겼습니다. 


조합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농협 법규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 법인 직원들은 여전히 조합장을 대표로 부르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관계자]

"(지금 그 대표님이 000 씨 맞죠?) 예예."


이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을 잘 아는 조합장이 농협에 콩 파종기 구매를 의뢰하고, 뒷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논란이 커지자 감사에 돌입해 조합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감사가 시작되자 약 9개월 만에 문제의 교육지원사업비 1,216만 8천 원을 반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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