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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양광 공사 대금 부풀려 53억 과다 대출 받은 업자 5년 구형
2025-07-21 40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와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 원 대의 과대 대출을 받은 업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사 대표인 60대 남성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실제 공사 대금보다 풀리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53억 9백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규정을 악용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 재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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