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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도내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대학교 입학 시기를 맞아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위・과장 매물광고와 중개 보수료 초과수수 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등이며, 중개 보수료 초과수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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