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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자 담배까지 담배 규제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3주간 금연구역과 담배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와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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