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군산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택시 승차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늘(1일)부터 택시 승차대 2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범위는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위반하면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군산시는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5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홍보와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