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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2026-09-26 25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일명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렬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10월부터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기나 실기, 면접 시험을 금지합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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