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부터 한달동안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과 관련된 출산, 육아부분에서 달라지는 지원정책들을 준비해봤습니다.

 

Q. 인구감소율이 아주 심각해서 출산관련된 지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출산율이 0.68명정도라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작년보다 25%정도 지원예산을 늘려서 기존의 출산관련 정책은 더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Q. 아무래도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건 양육비가 부담되서일텐데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을 늘렸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첫째든 둘째든 1인당 무조건 2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쌍둥이일 경우는 500만원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급여라고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작년에 만 0세 부모에게 월70만원을 주던 지원금을 100만원까지 늘리고요, 만 1세 부모에게 월35만원 주던 지원금을 5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줄 때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Q.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집 가격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주거관련 지원은요 ?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면 주택관련 대출제도나 청약 등의 자격요건이 미혼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주거안정을 위해서 출산가구의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택구입 시 주택가격 6억이하에 4억원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저 1%대 이율로 주택가격 9억원이하 5억한도로, 또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4억이하 3억한도로 지원해주던 것을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 한도로 완하하고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정책인데요 태아를 포함한 2세이하 자녀가 있는 출산가정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Q.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육아휴직관련 지원도 늘어났나요 ?

올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유급 기간 내용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요. 

또 현재 지원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인데, 최저인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추가로 월 5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맞돌봄 특례지원이라고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할때에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전문 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45개소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