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은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하나인 “통장묶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싱들은 택배가 왔다던지, 모바일 상품권이 도착했다던지 해서 링크를 확인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직접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깔면서 피싱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이 ‘통장묶기’는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그냥 당하는 거라서 참 황당하고 지능적인 피싱입니다.

 

Q. 통장묶기 보이스피싱이 뭔가요 ?

  ‘통장묶기’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인데요, ‘통장협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피싱은 피싱 사기범이 피싱 대상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를 해서 피싱대상자의 계좌를 묶이게 하는건데요, 그리고 나서 피싱범은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서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접근해서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A씨 계좌로 누군가 30만원을 송금한 후에 A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계좌가 정지된 후에 A씨는 그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급정지를 풀어주게 해준다고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통장이 묶이면 상당히 불편하고 피해가 크겠는데요.

  그렇죠. 통장묶기 피싱은 최근엔 계좌번호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통상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해제를 요청해도 통상적으로 2달이 소요되는데, 그소상공인이 2~3달정도 통장이 정지되면 아무래도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이 있는 사람 계좌에 입금한 뒤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에 나서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Q. 중고사이트에서 피싱을 조심해야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네, 요즘 중고거래 피해가 많은데요, A씨는 엔화 20만 엔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엔화를 건네고 자기 계좌로 175만 원을 입금받았는데요. 며칠 뒤부터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안돼서 은행에 문의해 봤더니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겁니다. 엔화를 사겠다고 나온 사람은 피싱 사기범 일당이었고. A씨가 엔화를 건네고 받은 175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겁니다.말하자면 피싱범이 원화를 내 계좌에 처분하고, 엔화를 챙겨감으로써 돈세탁을 한 건데요, A씨는 은행에 사정을 얘기해서 통장거래정지가 풀리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은 못 쓰게 됐습니다.

 

Q. 만약에 이런 통장묶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

  일단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게 우선일텐데요, 이달 1일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오는 8월초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묶기에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