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최근에 TV에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적용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스트레스 DSR”로 새롭게 적용하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거다 보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서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

  DSR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예요, 즉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에 금리가 상승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총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까지 가산금리로 미리 반영해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이내에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 대출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되는데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0%로 설정했고요, 다만,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Q.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던데 또, 스트레스 DSR를 새롭게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늘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을 좀 줄이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나라 부채시장이 지난해 말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섰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부터 고금리 시장이 펼쳐지면서 전체 부채의 약 70%정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금융권의 ‘시한폭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Q. 실감이 잘 안가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기존 DSR에서 연 5.04% 변동금리로 3억29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최대 2억79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출금액을 꼭 더 받아야한다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3억2900만원을 모두 빌리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래서 업계에선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택할거란 전망입니다.

 

Q. 이 스트레스 DSR는 1금융권만 적용되나요 ?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도 적용되는건가요 ?

   일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해서 6월달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되고요, 하반기엔 모든 가계대출에 확대되는데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과 재약정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