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나요 ?

  한국은행이 간병이이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같은 돌봄서비스 분야에 인력 부족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때 외국인이라면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적게 줄 수 있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해서 화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Q.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죠 ?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하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명에서 71만명 그리고 2042년에는 61만명에서 155만명정도까지 될거라고 예상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30%밖에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인이나 육아 도우미 같은 돌봄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반 가구 소득과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니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자는 겁니다. 즉, 인력난도 해소하고 비용도 낮추자는 목적인데요. 간병, 육아 같은 돌봄 서비스 비용 지출이 이미 일반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라리 간병, 육아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라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Q. 외국에서도 돌봄서비스에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시간당 2,797원이고요, 대만은 2,472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시간당 1,721원으로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게 가능해서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 이용률이 높습니다.. 

 

Q.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한데요, 공적 계약이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책정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업종 자체의 최저임금을 낮춘다면 공적 계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은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다른 업종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돌봄서비스만 4,000원, 5,000원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Q. 그러면, 돌봄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반발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

  네. 아무래도 돌봄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대로 두고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다면 돌봄 서비스 자체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혀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수 있고요, 또 무엇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 논의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구해올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양질의 인력을 구하고 또 처우나 인식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