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간 캠핑카를 세워 놓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실태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캠핑카 알박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캠핑카를 세우고 높이 제한이나 요금을 받기 위해 차단기가 설치되면 다시 빼는 식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간 세워두면서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정착 주차를 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자체별로 계속 되는 중입니다.
정부는 2020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캠핑카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캠핑카 등록 시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등록된 차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고 사실상 무법지대에서 마구잡이로 세우는 장소가 주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차고지 증명을 마친 신규 캠핑카들은 신고 장소에 잘 주차하고 있나요?
– 또 그런것도 아닙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해도 ‘알박기’ 문제에 대해서는 큰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캠핑카가 신고 차고지를 벗어나 공영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에 장기간 주차해도 해당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규제나 법은 없나요?
– 물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주차장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를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가까워 오는 지금 현장은 그대로 입니다.
한 달 간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CCTV가 없는 주차장은 담당자가 직접 가서 살펴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 한계에 부딪친다는 지적입니다.
또 견인도 문제인데요. 전문 장비를 이용해 크고 무거운 캠핑카를 견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부 집기류 등 조금의 파손만 있어도 차주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서 꺼려하는 분위기 입니다
앞으로 어떤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까요?
–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별 캠핑카 등록 대수 현황 파악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용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핑카 업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캠핑카 알박기를 막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고 개정 및 신설 제도를 마련해 관리 감독을 높이는 것이 일반 시민과 캠핑카 오너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