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네,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단순한 약물 복용이 아닌, 

실제 도로에서의 위험한 운전 행위가 확인되면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이경규 씨는 이달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차를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이 씨의 차량이 아니라, 동일한 차종과 색상의 다른 사람 차였습니다. 차량 주인이 절도 의심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차량은 차종과 색상, 옵션까지 비슷해 외관상 구분이 어려웠고, 이경규 씨는 본인의 차 키를 들고 있었으며, 차량 문도 열려 있어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개인 물품이 없었고, 평소 매니저가 운전을 도맡아왔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경규 씨는 병원으로 향하기 전 주유소 세차장에서 직원의 손짓을 반대로 이해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요. 

이후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는 이미 주차돼 있던 버스와 접촉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가다 뒤따르던 차량이 급히 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들 때문에 경찰이 약물 검사를 하게 된 거군요?

네.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어떤 조항이죠?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질병, 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약이라고 해도 졸음, 어지럼증, 인지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공황장애 환자가 자낙스 10정을 한꺼번에 복용한 뒤 사고를 낸 사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통제 코노펜 2알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졸음 유발 성분’의 영향을 근거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물의 영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본인이 괜찮다고 느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결국 복용량이나 약 종류도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의사의 처방량을 초과했는지, 약물 설명서에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복용 후 졸음·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했다면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도 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 정신과 약 복용자 전체에 대한 편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환자들이 늘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과 약은 정상 복용 시 운전과 무관하고, 일부 약물에 한해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물 복용자에게 근거 없는 낙인을 찍기보다, 

법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복용자 본인도 운전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