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은 최근 큰 혼란을 일으킨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터진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서울 중구 본점에서는 고객과 직원 약 4천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돼 백화점 전체를 수색했고요.
실제로 폭발물은 없었던 거죠?
다행히 실제 폭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글 작성자는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발된다”, “오늘 절대 가지 마라”는 문구까지 남겨, 시민 불안이 극심해졌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글을 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6시간 만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A군의 자택을 찾아냈고, 부모 입회하에 혐의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가 적용됐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6일 밤, 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달렸고, 경찰은 또다시 전국 지점 13곳에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했습니다.
게시자는 경남 하동에 거주하는 20대 무직 남성으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하철 폭파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인천의 대학생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를 한 20대가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실형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폭력 없이도, 공공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이런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오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2월, 형법에 ‘공중협박죄’(제114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파, 살인, 방화 예고 등은 공포를 조성한 것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최대 7년 6개월까지 가중, 여기에 허위 글로 공권력이 낭비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를 수 있다고요?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틀 동안의 사건으로 수억 원대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글 작성자 또는 법정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협박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모방범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초기 대응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