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입니다. 15년 만의 대개편이라며 친구목록을 피드 형식으로 바꾸고 숏폼 탭을 신설했는데, 오히려 반발이 폭발했죠.
앱 평점은 1점대로 떨어지고, ‘업데이트 막는 법’이 검색어 상위에 오를 만큼 저항이 거셌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원상 복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어디에 집중됐나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친구목록이 피드화되면서 원치 않는 지인의 사진과 상태글이 계속 보이는 점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더 큰 파장은 숏폼 서비스였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나 틱톡에서 자녀가 숏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왔는데, 메신저 카톡에까지 숏폼이 붙으니
“아이 교육을 위해 애써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학부모들은 “앱을 지우고 싶어도 아이가 친구들과 연락해야 해 지울 수 없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차단 절차가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더 문제였습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숏폼을 막으려면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 인증, 이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까지 요구됐습니다.
승인까지 이틀이 걸릴 수 있었는데, 때마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서류 발급조차 막히자 학부모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하는 것도 부담인데, 발급도 안 되니 더 답답하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9월 27일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고, 29일에는 4분기 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인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핵심은 숏폼이 기존 동의 범위와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를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은 원래 대화와 프로필 중심이었지만, 숏폼이 생기면서 시청 이력과 클릭 습관 같은 행태정보를 새로 수집합니다.
이는 부모가 과거 메신저 이용을 전제로 동의했던 범위와 전혀 다릅니까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법정대리인의 사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숏폼을 기본 켠 상태로 두고,
부모에게 사후적으로 차단을 신청하라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결국 이는 2022년 제정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취지에도 어긋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모가 대리해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2022년에 제정된 가이드라인도 같은 취지로, 행태정보와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숏폼처럼 새로운 행태정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새로운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를 건너뛰고 사후적 차단 방식만 남겼으니, 단순 불편 문제가 아니라 법적 위반 가능성까지 커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UI 논란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카카오는 “절차를 강화했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절차의 복잡성이 아니라 동의 절차를 생략한 구조적 오류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기본 켜짐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뒤에만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데요.
그런데 카카오는 이를 거꾸로 운영하면서 신뢰와 법적 안정성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