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우리 지역 사건인데요. 지난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안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운영자와 보험사에 공동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2022년 9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A씨가 자신의 타석에서 공을 친 직후 양손을 뻗고 있었는데, 바로 옆 타석에서 다른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A씨의 손가락을 강타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고 2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보험사에 약 4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업주의 책임을 인정했나요?
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은 타구 각도나 회전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설물 설치 시 타석 간 거리 확보와 완충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골프장은 타석 간 간격이 법정 기준인 2.5m보다 좁은 2.45m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타구임에도 공이 옆 타석까지 튕겨 나간 점을 보면 시설 유지·관리 소홀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어겼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고요?
네. 법원은 “타구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변을 조금 더 살폈다면 부상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과실도 5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절반으로 감액돼, 운영자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13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한 동시에, 이용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킨 판결입니다.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김포에서는 앞사람의 백스윙 골프채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사례가 있었고, 볼링장이나 실내 야구연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시설 운영자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31조는 업주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치료비 문제로 구두 약속을 받더라도, 반드시 사고경위서나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 또 시설의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 신고나 진단서 제출로 공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업주 측이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증거 확보 → 진단서 발급 → 보험 확인 → 법적 대응의 순서로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업주는 시설 점검, 안전거리 확보, 완충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용자 역시 타인의 스윙 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제 이런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 업주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