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

치킨 양이 줄었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야?’라는 소비자 불만에서 시작돼서 이제 법제화까지 됐습니다.. 

 

Q. 어떤 제도인지 짚어볼까요 ? 

 기존에는 가공식품에서만 중량 변동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했고, 치킨 같은 외식업계에는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렌차이즈에서 가격은 그대로두고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같은 꼼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중량표시제를 도입한 겁니다. 

중량표시제는 말 그대로 치킨 메뉴의 조리 전의 총 중량을 메뉴판과 배달 앱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가격 대비 중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임의로 양을 줄이기 어려워질거고, 그러면 중량 줄이기 꼼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중량제표시 시행 대상은 모든 치킨점은 아니고요, BBQ·,BHC,교촌·처갓집·굽네 등 가맹점 수 기준으로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10대 프렌차이즈의 매장 수는 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4분의 1 정도여서 약 1만2천여 매장정도 됩니다. 

 

Q.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시작부터 혼란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표기가 제각각이고 배달 앱 반영이 아직 덜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리 후 무게는 표기된 중량보다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기와 실제 양이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그동안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중량 표시 방식이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치킨 외에도 피자나 족발 같은 외식 메뉴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건 정책 추이와 소비자, 업계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