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빽다방 ‘음료 3잔’ 고소 사건 이야기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가맹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커피 몇 잔 문제를 넘어서, 반성문 작성과 거액 합의금 논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노동부와 본사 조사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가져간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A씨 쪽은 그 음료가 제조 실수로 버려야 할 것이었거나 주문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것이라서, 어차피 폐기될 음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는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5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반면 점주 쪽은 “버릴 음료라고 해도 직원이 자기 판단으로 밖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최근에는 실제 문제는 3잔만이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100잔이 넘는 무단 처리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커진 건 사실 음료 3잔 자체보다도, 반성문하고 550만원 합의금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반응한 부분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피해 주장 금액에 비해 550만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크고, 당시 A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특히 A씨 쪽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정을 알고 겁을 줘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합의까지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료 3잔 문제 못지않게, 그 합의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된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합의 과정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행정안전부는 합니까?
여기서 거론되는 게 형법상 강요죄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반성문을 쓰거나, 자신이 받은 급여 총액보다 많은 550만원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점주 쪽은 부모와 함께 협의해서 정한 금액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겁을 줄 만한 압박이 있었는지는 져봐야 할 것 같고요.
점주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합의금 사이의 격차, 그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처지를 고려하면 점주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한 외형 자체는 자발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결국 구체적인 협박이나 강압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불리해진 겁니까?
일단 법은 법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합의를 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가 됐다는 건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지, 곧바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내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여기서 전과까지 남기는 게 맞느냐는 고민 끝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는 음료 3잔의 성격과 매장 관행, 그리고 사건 전체의 비례성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점주 쪽도 반박은 하고 있지만,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점주 측 반박이 일부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 과정의 압박 여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가 이미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점주는 다른 부분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사 조사까지 겹친 상태라, 형사 문제를 넘어 가맹점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바생의 횡령 여부만 볼 일이 아니라, 점주 역시 적지 않은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