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말 황당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올렸는데, 확
인해 보니 결혼식장 예약도 없고 아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의혹입니다.
청첩장에는 전주 모처에서 전통혼례를 한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고, 신부 측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 알려졌습니다.
교장은 뒤늦게 결혼식 취소 공지를 올리고 사과했고요, 교육당국은 허위 청첩장을 돌린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두고, 허위 청첩장을 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교장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청첩장을 통해 축의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교직원들이 “아들이 결혼하는구나”라고 믿고 축의금을 송금했다면 사기죄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다면 재산 취득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 쪽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교장은 이혼 후 아내와 아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서 아들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오히려 더 이상한 지점을 만듭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아들의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았고, 또 어떻게 청첩장까지 만들어 교직원들에게 돌렸느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단순 착오였다는 해명보다, 축의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2008년에도 정년을 앞둔 한 교장이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교직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사람들이 축의금을 건넸고, 사건이 드러나자 교장이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이 직위해제 방침까지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직자 청렴성, 직장 내 위계관계, 학교장의 갑질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축의금을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돈을 돌려줬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징계 수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허위 사실을 믿고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받은 뒤에야 반환했다면 사기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에서는 범죄 성립 뒤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사후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어떤 처분이 가능합니까?
교육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장이 교직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허위 청첩장을 공유했고, 상대방이 부하 직원이나 학교 관계자라면 단순한 사적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직원 입장에서는 교장의 자녀
결혼 소식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축의금 송금 여부도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견책이나 감봉을 넘어 정직,
해임까지도 이론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중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