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어찌보면 황당한 사건입니다. 반려 오골계 막말 사건 이야기인데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가 자신이 키우는 오골계를 두고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자,
격분한 40대가 흉기로 동료 복부를 두 차례 찔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일 춘천지법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짚어볼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만이 아니라, 애초에 막말을 한 피해자 쪽도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울러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오골계를 키우는 가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대만 맞자”면서 흉기로 복부를 찔렀거든요. 복부는 장기 손상이나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해당 가해자는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말이 모욕적이고 화가 날 만한 것이었다고 해도,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순간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오골계를 죽이겠다, 튀겨버리겠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면 그 말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농담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만을 뜻하지 않고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재산적 성격을 갖지만, 보호자에게는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말한 사람이 정말 실행할 의사가 있어 보였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한 번 가볍게 던진 농담과, 상대가 겁을 먹을 정도로 반복한 해악 고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위해를 협박으로 본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25년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전화 받아. 마지막이야", "G 죽어", "너 때문에 G는 죽는 건가"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G는 피해자의 반려견이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연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려견을 죽일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오골계 사건의 막말도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 실제 공포심 발생 여부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도 조심해야 하고, 대응 방식은 더 조심해야 하는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두고 "죽이겠다", "튀겨버리겠다"는 말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와 분노를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으로 보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증거를 남기고 절차를 밟아야지요.
법은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위험한 보복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