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의 주제는?
이맘때쯤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하나둘 오기 시작하는데요. 매년 내는 세금인데도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팔았는데 왜 내가 내는 거지?", "우리 집은 왜 두 번 내는 거지?"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 누가 내는지, 또 놓치면 안 되는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교산세는 하루 차이로 내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 과세기준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6월 1일에 누가 주인이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재산세는 새 집주인이 내고요.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재산세는 기존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잔금일이나 등기 날짜를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Q. 어떤 분은 7월에만 내고, 어떤 분은 9월에도 또 내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부과하는데요,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를 내고요,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50%와 토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건데요,
다만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9월에는 추가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겁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셔야 하는데요. 하루만 늦어도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기한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나 은행 앱만 들어가도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