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이고,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광복절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원래 출근일이니까 별도 수당은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병원도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공휴일에도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테이션 근무여서 광복절이 원래 출근일이라면요?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다면 그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출근하는 교대근무자라면,
토요일이 그 근로자에게는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므로 광복절과 겹치면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무표에 원래 출근으로 적혀 있었으니 휴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복절에 실제로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합니까?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유급휴일 임금이 기존 급여에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250% 가산수당이 붙는데요. 이를 단정하기보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기는 합니다.
토요일 광복절과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이틀 다 휴일근로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은 서로 별개의 유급휴일이므로, 교대근무자가 두 날 모두 원래 출근하기로 돼 있었다면 각각 휴일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복절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이 애초 근로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쳤다면,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휴일이나 수당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 괜찮습니까?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미리 바꾸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날짜를 하나씩 서면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 휴일이 대체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바꾸거나 근무가 끝난 뒤 “나중에 하루 쉬면 된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까?
송경한 : 모두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법령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이고, 휴일대체는 서면합의에 따라 원래 휴일과 근로일을 미리 바꾸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휴가로 대신하는 제도인데,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했다면 보상휴가도 원칙적으로 12시간에 해당하는 가치가 보장돼야 합니다.
5인 미만 병원이라면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송경한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게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간에 출근한 사람만 세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대근무 때문에 한 번에 보이는 인원이 5명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무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와 사업장이 실제로 상시 5인 이상인지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적으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