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은 단돈 몇만 원으로 몇억 짜리 미술품이나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음원과 가축까지 

살수 있는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번 11월에 한국거래소에 새로 문을 여는 '조각투자 신종증권시장' 이야기인데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건물을 사?"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주식 사듯이 편하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액 재테크' 길이 열려서 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Q.  미술품이나 건물을 조각내서 산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비싼 자산을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함께 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 원짜리 그림이 하나 있다고 쳐요. 이걸 10만 조각으로 쪼개서 

한 조각에 1만 원씩 파는 거죠. 내가 10조각, 그러니까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15억 원에 팔렸다? 그럼 제 10만 원도 15만 원이 돼서 남은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Q. 11월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전에는 정식 주식시장이 아니라, 조각투자 회사가 만든 전용 앱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팔기도 조금 불편하고,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오는 11월 16일부터는 우리나라 공식 주식시장인 한국거래소(KRX) 안에 '신종증권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이제는 굳이 다른 앱 깔 필요 없이, 평소 쓰시던 증권사 앱(MTS)에서 일반 주식 거래하듯이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사 자본금이나 상품 가치를 엄격하게 따져서 합격한 우량 상품만 올라오니까, 훨씬 안전하고 투명해집니다.

 

Q. 평소에 쓰던 증권사 앱으로 거래할 수 있다니 진짜 편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11월에 열리는 시장은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이고요, 또 내년 2월 4일부터는 

일명 '토큰증권법'이라는 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토큰증권'은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디지털 증권'인데요. 

투자자를 보호해 주는 법적 울타리가 훨씬 더 튼튼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이 법이 시작되면 대형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큰 금융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판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도 더 커지고 훨씬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하기는 훨씬 편해지고 안전해졌지만, 투자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조각투자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남들 따라 사거나 분위기만 보고 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자산이 나중에 진짜로 잘 팔려서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만큼 가치가 있나?"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제 정식 제도권 시장이 열리는 만큼, 진짜 알짜배기 상품을 똑똑하게 골라내는 안목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