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밀폐형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다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오늘은 룸카페가 어떤 곳인지, 어떤 경우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룸카페가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일반 카페처럼 음료나 간식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독립된 방에서 영화나 게임을 즐기고 쉴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보통 시간제로 요금을 받고 방 안에는 TV와 탁자, 소파나 매트, 쿠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업소가 출입문과 벽면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밖에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밀폐된 구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룸카페는 어떤 구조였습니까?
송경한 :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수원에서 16개의 방을 갖춘 룸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방에만 투명한 유리창이 있었고, 나머지 14개 방은 밖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폐쇄형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큰 베개, 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단속 당시에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남녀 청소년 8명이 두 명씩 짝을 이뤄 4개의 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된 겁니까?
송경한 : 그렇습니다. A씨는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룸카페가 법에서 정한 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왜 달랐습니까?
1심은 밀폐된 구조와 매트, 베개 등의 시설을 고려하면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업소가 서로 모르는 손님들을 연결하는 경우에만 법이 적용된다고 좁게 해석했습니다.
A씨가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손님들을 연결하지 않았으므로 금지업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송경한 : 대법원은 업주가 직접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을 제공했다면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의 구조와 시설, 구체적인 영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방이 있는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모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송경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룸카페라는 업종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의 개방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벽면과 출입문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이 있고, 이를 커튼이나 시트지로 가리지 않았으며 잠금장치도 없다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실 구조라면 다른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