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오늘방송재테크에관해서????????????????

<육아비용 절감하기> 1. 지원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4세 아동중 저소득층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2005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부부소득과 재산의 산정비율에 따라 190만원이하 가구에게 국한됩니다. 만5세 아동가구 중 월 평균소득이 254만원 이하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153,000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2. 지원 단가 0세에서 1세인 경우는 299,000원, 2세는 245,000원, 3세에서 5세는 153,000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100%, 80%, 60%, 30%를 차등 지원합니다. 3. 유치원비도 지원가능합니다. 유치원비 지원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유치원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만3-4세의 경우 정부지원 단가는 153,000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소득이 127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액의 80%를, 159만원이하이면 지원금액의 60%를, 184만원이하이면 지원금액의 30%를 지원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127만원 이하이면 60%를, 159만원이하이면 40%를 제공했었습니다. 만5세는153,000원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여성부의 보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유치원비는 교육부의 유아교육 지원과나 시도교육청에서에서 담당합니다 4. 월소득이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 지원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입니다. 급여 소득이외에 자동차나 금융자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 소득에 재산을 산정하여 월소득에 포함시킵니다. 5.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1월 중순부터 받습니다. 1월 중순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득신고 후 지원대상확인 증명서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월 중순에 신청을 하면 ,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매당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만약 늦게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5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이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 관련서류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근로원천징수부, 전세에 살게되면 전세계약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잔액증명서, 자동차 보험증 등 소득외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너무 줄줄이 정리했나요. 보다 많은 모닝쇼 가족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코너에서 육아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나오던데 제가 못들어서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여 저에게는 중용한 일입니다 >또 무슨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려 주세여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