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토) 똑똑한 금융소비자 되기

 

** 1995년부터 20015월 사이에 가입한 생명보험 가입자 중, 지급이 예정된 연금, 생활자금, 학자금 등

중도지급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진단자금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받을 때 마다 매회 3년 동안 95년도부터 2001년도 당시 금리(7~9%+1%)

더해서 복리로 세금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표준약관에 있는소멸시효기간과 상품약관에 있는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결합해서 적용하면

발생하는 권리. ‘소멸시효기간은 주인이 없거나 못 찾아간휴면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관리면책기간인데, ‘보험금 등의 지급1995년부터 20015월 사이에 가입한 상품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 못 찾아가거나 안 찾아간 소비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일 까지

(예정이율 + 1%)를 적용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995년에서 20015월 사이에 가입한 고객 중 현재 연금 등 약정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 중

혹 보험회사에서 유도한보험금자동지급서비스제도를 신청한 분은보험금자동지급서비스를 해지하고

3년동안 기다렸다가 직접방문 수령하면 된다. 또 사망 또는 장해보험금, 암 진단자금 신청자 등은

보험금 신청 접수시 보험회사가 통장사본을 요구하면 절대 제출하지 말고, 사고관련 서류만 접수 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