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월) 호감의 법칙 - 이미지메이킹


** 선물로 이미지메이킹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물.

지난해부턴 선물하면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및 배우자까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일 때 제재 대상이 된다. 

3, 5, 10을 주의해야 한다. 3만원 이상의 식사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문제.

3만원 이상이라면 3만원부터 제재가 시작된다는 뜻. 29,990원까지만 된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인데 반해,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한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물은 의로운 것이고, 뇌물은 해로운 것을 의미한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이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지만, 뇌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이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한다. 선물을 준 사람은 잊고,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잊지 않고,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기억하기 싫어한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