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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지만 '대책'은 있다?"
2022-11-28 36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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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헌율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익산시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도시공원 개발 관련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초과 이익을 환수할 대책은 있다는 다소 모호한 해명인데요, 


의문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공원부지, 


익산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곳에서 사업이 추진중인데 공원부지의 30% 땅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남겨 시에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정헌율 시장은 TV토론회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근 정 시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익산시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를 명시적으로 못박진 않았다며 수사 결과를 일부 인정했지만, 환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은 있다는 것,


다른 몇몇 조항을 이용하면 환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민간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명천 / 익산시 건설국장]

"(협약서는) 51개 조항으로 이뤄졌고, 거기에 환수에 관련된 방법이랄까, 규정한 조항은 4~5개 조항 정도가 되죠."


익산시의 설명이 맞다고 해도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면 공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이걸 기부받는 것은 사업자한테 이익금을 거둬들이는 '환수'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천 / 익산시 건설국장]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법률적 용어가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최종 목적의 행위이지.."


익산시는 사업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우선이라며 여전히 해당 조항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시민들의 시선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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