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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이학수 정읍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당시 후보가 '정읍 구절초테마파크 공원 인근 땅 1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읍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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