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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세입자 집' 침입.. 형량 높이는 법원
2023-11-19 520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세입자 집에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건물관리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법원이 주거 침입범들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 씨는 집 안에서 B 씨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 캠을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 씨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 공간에서 평온을 심히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옆집에 사는 이웃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한 C 씨(26)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C 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거주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7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에 이어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커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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