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유죄 처분을 받았던 당시 학생들이 4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와 B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습니다.
포고령 위반 혐의로 같은 처분을 받은 C 씨에 대해서도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처분됩니다.
당시 대입 재수생 A 씨와 서울대 2학년 학생 B 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4학년에 재학중이었던 C 씨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5차례에 걸쳐 광주에 내려가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1월 명예 회복을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