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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노인'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2019-11-09 333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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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야광 조끼나 방한복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의회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조끼와 반사경, 방한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미비점을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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