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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에도..성추행 교수 "징계 못해"
2020-10-15 1048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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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극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전주대 모 교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초 해당 교수를 파면하겠다던

전주대 측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2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모 교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연극계 동료 교수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건데,


당시 전주대 측은 박 교수를

파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SYN▶전주대 관계자(지난 2월)

징계 절차 밟을 거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 징계 심의했던 것 보면 이 정도 성 추문이고 이 정도 징역형이면 거의 그 정도 (파면) 받으시죠.


선고 뒤 8개월이 지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박 교수는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대 인사위원회는 징계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인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법인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2심 선고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SYN▶전주대 관계자

(징계) 할 수도 있겠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소청 심사에서 살아오시면 (그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드려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형사 재판과 관계 없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을 해임한

전북대의 대처와도 비교가 되는 상황..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징계는 형벌과는 별개의 절차임에도

자체 판단 없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법인 측의 책임 방기라는 겁니다.


◀SYN▶채민/전북 평화와인권연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로써 재직하도록 둔다면, 학교법인은 방조를 넘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주대의 소극적인 대처에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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