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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렸다' 증언에도 '불기소'.."복귀도 가능"
2020-10-25 685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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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장애인들의 추가 진술이 나왔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데,

민관합동조사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CG1) 속옷을 찢고,

'등을 후려쳐 난초를 그렸다'며

폭행을 희화화하는가 하면,


CG2) '삼청교육대'를 언급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사실이 드러난

무주 하은의집..//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28살 A씨 등 2명과

함께,


전라북도는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는

장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2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4명 중 검찰에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건 A씨 1명 뿐인데,

고작 벌금 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폭행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든지, 그 주변에 CCTV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기소 의견 내지는 기소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폭행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주군은 폭행 사실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살 B씨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벌금 백만 원 이하의 처벌이 확정되면

이들은 해당 시설 복귀도 가능해 집니다.


장애인들의 피해 증언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들은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포함된

면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YN▶양혜진/전북 장애인인권옹호연대

(지적 장애인 진술을) 많이 인정을 안 해오는 분위기잖아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가들 통해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게....


사건이 불거진지 넉 달만인 지난 8일,

전라북도와 장애인단체는 민관합동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단 구성과 안전 대책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전라북도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 조사를 과연 해야 되는가... 도 차원에서 이게 실시해야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합의된 조사조차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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