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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강요 의혹 복지시설.."허술한 조사"
2022-04-27 858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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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사설 복지시설에서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됐었던 사례, 그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의 모 복지 법인이 산하시설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까지 전주의 모 노인복지시설에서 중간 간부로 일했던 60대 여성 사회복지사, 


직장에서 나오기 전 2년 동안, 시설을 소유한 복지 법인으로부터 매달 기부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복지사가 법인 행정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센터장은 3만 원, 중간관리자는 2만 원, 일반 사회복지사는 만 원씩...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법인 직원이 요구합니다.



[전주 모 노인복지시설 前 직원]

"(해당 복지시설에) 다닐 때까지는 그걸 제가 인지를 안 하고, 의식을 안 했어요. 거기서 나오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왜 이것(기부행위)을 했었지, 왜 이것을 주었지'..."



한동안 후원을 하지 않았더니, "다른 직원들은 다 납부하는데, 왜 혼자 내지 않냐"는 추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마지 못해 낸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복지사, 또 있습니다.



[전주 모 노인복지시설 前 직원]

"지시잖습니까. 내라고 하는 지시, 명령이니까 일정 부분 따라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돈인데, 왜 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당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냈던 법인 산하시설 직원은 모두 스무 명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기부를 강요한 적 없고, 최근 전주시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지난주에 그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나오셨어요. "민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오셔서 서류 다 보고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전주시의 조사,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자, 전주시는 후원금 강요 여부를 익명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강제에 대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직원들한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서를 보내고, 후원한 적 있냐, 있다고 하면 그게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비자발적이었냐 그렇게 해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 법인 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주시 감사가 적절했는지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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