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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지게차에 참변.. 신호수 없었다, 왜?
2022-05-04 123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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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4일) 군산의 한 철강제조 공장에선 퇴근을 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조사 차량이 공장 정문을 밖을 나섭니다.


오늘(4일) 새벽 5시 반쯤, 철강을 제조하는 이곳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 회사 50대 노동자..


[소방 관계자]

"이송은 안 했습니다. 거의 사망 상태여서.."


노동부는 지게차 운전자가 막 용광로에서 꺼낸 4.5미터 길이의 철강을 싣고 주행하다 노동자를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고열로 달궈진 철강에 먼저 부딪힌 뒤 지게차 바퀴에 깔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퇴근길에 공장을 나서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게차로 인한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지게차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 중일 때만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행 땐 신호수가 필요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규정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

"(지게차 운전을) 작업으로 볼 것인지, 차량 운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당국은 1,300명이 넘게 근무하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지난 3년 사이 노동자 3명이 추락 등으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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