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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 이유"..마약 판매·투약했는데 영장 기각
2022-05-15 70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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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마약사범 피의자를 붙잡았고 윗선을 밝히기 위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건강 상 이유인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환청을 호소한 남성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 수사한 끝에 마약 전달책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 전달 후 80만 원 가량을 챙겼고,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필로폰 전달과 투약 혐의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인공 심장 판막을 이식 받았다'며 불구속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건강 상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반응입니다.


[우아롬 /변호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의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중간책으로 의심받은 이 남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윗선을 더 밝히려는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같은 증세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만큼 추가 증거를 수집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 영상취재 :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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