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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반환 안 한 채 재출마..박경철, 윤승호 후보
2022-05-27 5656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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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돌려받습니다.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으면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초단체장 출마자들 가운데 두 명이 보전금을 물어내지 않은 채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시장 선거에 재도전한 무소속 박경철 후보,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

"여러분을 위해 일해 왔던 이 박경철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금 1억 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강제 징수된 백만 원을 빼면 보전금을 전혀 물어내지 않았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

"(선거보전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시장직을) 그만두고 6년 동안 내가 낭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냐..."



지난 7년 동안 부채가 늘어 보전금을 내놓을 수 없었다는 박 후보,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그가 보유한 골동품과 예술품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5년 당시 5천만 원이었던 박 후보의 미술품 자산은 올해 8천 5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물품을 팔아 보전금을 갚을 수는 없었을까?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예술품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남원시장에 출마한 윤승호 후보도 선거보전금을 갚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난 2011년, 윤 후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어 선거보전금 1억 천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며 버텼습니다.



[윤승호 /남원시장 후보]

"제가 항변을 하기를 정말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편법을 썼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어서..."



올해 신고된 윤 후보의 재산은 6억 천만 원입니다.


윤 후보 가족은 최근 10여 년간 남원 일대에서 토지 3필지를 줄곧 소유해 왔는데, 이곳만 처분했어도 적어도 일부 금액은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윤승호 /남원시장 후보]

"그걸 처분하면요, 한 1천5백만 원 됩니다. 저 지리산 산골에 있는 땅이 뭘... (선거)보전금 1억1천만 원 (갚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윤 후보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이력이 문제가 되자, 그때서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전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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