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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꼭대기 태양광 발전소"..군수 권한 남용 논란
2022-05-29 2903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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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 심민 후보의 군수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행위 제한 지역인 산 정상부에 발전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재임 시기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해권한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치열합니다. 


유룡 기자가 논란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임실의 명소 치즈테마파크 근처에 위치한 금성산, 산 정상부 능선을 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고도 제한에 걸릴만한 고지인데 정상 너머까지 곳곳에 발전소가 들어서, 하나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관계자] 

"(여기에 지금 많이 새로 하는 모양이에요?) 예, 이것만이에요. 이것만. (이 너머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분이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도제한이나 이런 한계에 안 걸려있는 모양이죠?) 자세히는 저희도 잘 몰라요. 일만 하니까. 저는."


임실군이 2018년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 관련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군수였던 심민 후보의 부인 소유 발전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1년 전인 2017년 금성산 정상부 땅을 매입했고 조례 개정 후 발전소를 착공해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조례는 마을회관에서 50미터 이내 저고도만 개발행위를 허용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마을의 가장 높은 집에서 100미터 이내로 기준이 완화돼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군의회 검토보고에도 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심민 군수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


[임실군의회 관계자] 

"산사태라든가 어설픈 개발을 해놓으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려를 하고, 그런 것은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짚어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2018년부터 군비 10억 원을 들여 발전소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800미터를 확포장한 것도 논란입니다. 


개발행위 조건인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2차선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심민 후보는 태양광 발전의 제약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아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도로는 안전을 위해 확포장했다는 입장입니다. 


[심민 /임실군수 후보] 

"고도제한은 제가 볼 적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군수라고 뭐 태양광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는요. 산꼭대기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법의 규정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전 의무보다 사익을 앞세운 것은 아닌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의 길을 터준 것은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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