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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에 결국 '옥중 선거'
2024-03-29 116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광주 서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석은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대표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기각한 것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줄곧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재판부에 '보석을 인용해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의 아들 주환 씨도 석방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주환 씨는 이달 26일 광주시의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 차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송 대표는 옥중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송 대표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한 후 광주 서갑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한편,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천 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 없단 취지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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