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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외제차 사고 "돈 받아오라" 시킨 엄마..법원 "아동학대"
2024-04-16 96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양육비를 허투루 쓰는 바람에 아들을 차에서 살게한 것도 모자라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들 B 군(12)을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거지 없이 주차된 차와 모텔 등에서 살게하는 등 보호자로서 책임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3차례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등 명목으로 받은 4천만 원을 양육과 관계 없는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가 떨어져 결국엔 외제차를 판 A 씨는 또다른 차량을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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