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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 업권 별로 차등 상향해야"
2024-04-19 1417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5천만 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업권 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포그래픽스 63호에서,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 수준, 위험 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업권 간 차등 상향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는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23년간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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